내연관계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5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인천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직장상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A씨는 이후 인천의 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경찰관에게 지난해 12월에 강제추행을 당하고,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내연관계였고, 두 사람 사이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은 없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에서 호감을 품고 은밀하게 정사를 나눈 상대방에게 성폭력의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남편처럼 위장한 남성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며 “피해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었고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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