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해썹 만점 식중독 계란 납품업체 재조사는 낙제”

해썹 제도 재점검 필요…“ 위생·점검 문제 적발 업체 단호히 퇴출해야”

▲ 장정숙 의원
▲ 장정숙 의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식중독 원인균이 발견된 계란을 케이크 원료로 납품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만점 업체가 재조사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2200여명의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케익크를  6일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이어 10일 난백액에서 식중독 원인균 살모넬라균이 발견됐다. 그런데 이 난백액 가공업체는 안전관리통합인증, 즉 해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해썹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이 업체가 취급하는 닭이나 계란이 살모넬라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증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업체의 5년간 해썹 평가표는 5년 연속 200점 만점 수준으로 점수를 받았다며 하지만 사건이 터진 후 7일 재조사에서는 156점으로 자격미달이었다고 밝혔다. 156점 짜리 업체가 만점으로 둔갑해 있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케이크 제조업체와 난백액 가공업체 모두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었다며” “해썹이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무색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품질·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신뢰를 잃은 해썹제도에 대해선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위생·점검 문제로 적발된 업체는 단호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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