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금액 1위 2천20만 원…징수율 0%”

▲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1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9일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의 체납금액 상위 20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2천20만 원이었으며 현재까지 전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7개월간 발생한 상위 20위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법인 포함) 중 1명(996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체납금액이 1천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금액을 보면, 2천20만 원, 1천813만 원, 1천753만 원, 1천570만 원, 1천433만 원 순이었다.

 

징수율로 보면, 상위 20명 중 전혀 징수를 하지 못한 인원수는 전체의 50%인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천335만 원 중 320만 원 징수완료)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천338만 원 중 4천 원 징수완료)였다.

 

전체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나머지 인원들은 공매(4명),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한편 홍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3년 164억 400만 원, 2014년 200억 1천100만 원, 2015년 261억 7천900만 원, 2016년 348억 1천600만 원, 지난해 412억 4천200만 원, 올해(7월말 기준) 253억 3천600만원 등 총 1천639억 8천800만 원이었다.

 

이 중 올해 7월말 기준 91%인 1천492억 3천400만 원은 징수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147억 5천400만 원은 아직까지도 반환받지 못했다.

 

홍 의원은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 실시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도 적극 해야 한다”며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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