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개정조례안 추진… 양육시설 아동 정신건강 챙긴다

경기지역 양육시설 거주 아동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본보 9월17일자 7면) 가운데 이들 아동의 건강을 책임질 전문시설이 마련된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남운선 의원(민주당ㆍ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했다.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는 보호대상 아동의 정서ㆍ행동장애 치료, 상담, 예방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센터가 설립되면 아동의 치료ㆍ상담 및 종결아동 사후관리를 비롯해 상담ㆍ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구실을 하게 된다. 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임상심리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과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치료비 지원, 통계 작성 및 관리 등도 담당한다.

 

현재 도내 800여 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정서적 불안감 등을 호소해 심리ㆍ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적합한 치료시설 및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했다.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이들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정서행동장애 중 내재적 문제는 성인이 돼도 심각한 정신건강 측면의 예후를 나타낼 수 있어 조기에 조치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인력부족과 콘트롤타워 부재로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이 같은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서비스만 제공할 수밖에 없어 시설보호아동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센터가 설립되면 이들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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