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월 한 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 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다. 구체적인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진다.
운행정지명령,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 강제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는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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