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단통법 4년, 차별적 지원금 지원 등 불법행위 여전”

4년간 과징금 건수 23건, 액수 약 886억원
과징금 액수 SKT, LGU+, KT 순

▲ 신용현의원님(프로필)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2014년 10월) 후,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수는 23건이며, 과징금 액수는 약 886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과징금 액수 현황을 보면,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된 다음 해인 2015년 약 316억 원의 과징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후 2016년(약 18억 원), 2017년(약 21억 원)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전년 대비 20배 이상 많은 사상 최고 금액인 506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단통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이 넘는 약 47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T였고, 그 뒤를 LGU+(약 266억 원), KT(약 145억 원)가 이었다.

 

과징금 제재 건수는 LGU+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가 7건, KT가 6건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신용현 의원은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주요 사유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과다 지원금 지급 등 이었다”라면서 “‘호갱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단통법 취지를 살려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더욱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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