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택 서재서 압수… 분석작업 착수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해 분석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에 관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성남시 자택에서 문서파일 등이 저장된 USB를 압수해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았지만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서재에 있던 USB를 압수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은 지난해 퇴직 당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이 USB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각종 사안에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USB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등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 등 정황증거가 확보된 상태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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