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9월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에 따르면 9월 인천지역 소비자 피해 신고는 3천407건(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기준)으로 전월(4천501건) 대비 32% 감소했다.
유형별 피해 신고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분야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90건, 이동전화서비스 90건, 국외여행 87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86건, 초고속인터넷 72건, 정수기대여(렌트) 64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비자는 휘트니스센터, 요가, 필타테스 등 운동 시설을 이용하다 중도 계약해지로 분쟁(위약금 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업인 헬스장(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나서 환급해줘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가입비 및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사업주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9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분야 계약 해지 관련 피해 신고는 84건(총 114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관계자는 “분쟁 예방을 위해선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환불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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