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 전월 대비 '감소'

인천지역 9월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에 따르면 9월 인천지역 소비자 피해 신고는 3천407건(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기준)으로 전월(4천501건) 대비 32% 감소했다.

 

유형별 피해 신고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분야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90건, 이동전화서비스 90건, 국외여행 87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86건, 초고속인터넷 72건, 정수기대여(렌트) 64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비자는 휘트니스센터, 요가, 필타테스 등 운동 시설을 이용하다 중도 계약해지로 분쟁(위약금 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업인 헬스장(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나서 환급해줘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가입비 및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사업주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9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분야 계약 해지 관련 피해 신고는 84건(총 114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관계자는 “분쟁 예방을 위해선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환불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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