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넘겨 받은 업체, 허가 기간 만료 5개월이나 지났는데 ‘배짱 영업’
채취 연장위해 되레 소송… ‘비호’ 의혹에 김포시 “2차 고발후 강제집행”
1일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시청 현직 공무원 소유의 걸포동 901번지 등 4필지 5천72㎡ 농지에 대해 전용허가를 받아 지난 2015년 8월 시에 골재선별ㆍ파쇄사업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같은해 8월20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2년8개월 동안 1일 500㎥, 연간 8만㎥의 골재채취(선별)를 수리했다.
A업체는 골재선별ㆍ파쇄업을 1년2개월여 운영하다 지난 2016년 10월 B업체에 사업권을 넘겼고, 이후 B업체가 현재까지 골재채취업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시로부터 신고수리된 선별ㆍ파쇄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실상 5개월 동안 무신고 상태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B업체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B업체가 영업을 계속하자 두차례나 경찰에 고발하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까지 내렸다.
하지만 B업체는 영업을 중단하기는 커녕 지난 9월 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뒤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소송에서 최종 법적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시 담당부서는 원상복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법적ㆍ행정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농지법을 다루는 농지부서다. 현행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뒤,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부서는 원상복구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서야 함에도 이렇다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올해 초 1차 고발했으며, 한 차례 더 고발후 원상복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신고수리부서와 협의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토지주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농지를 소유한 시 공무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여러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나가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려 오히려 업체들에게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어서 시가 빠른 시일내에 강제집행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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