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여행·금전 피해 속출… 못 믿을 홈쇼핑 여행상품

CJ오쇼핑 “법적 책임은 없다”… 보상 ‘막막’

최근 홈쇼핑을 통해 70억 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판매한 여행사가 폐업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CJ오쇼핑 여행상품으로 부실한 터키여행을 다녀온 고객에 대해 CJ오쇼핑 측이 자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지난 8월3일 CJ오쇼핑 채널에서 판매한 7박8일 코스의 터키관광 여행상품을 구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터키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터키에 도착한 A씨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한식 제공이라는 광고문구를 보고 먹거리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여행사 측에서 제공한 음식이 너무나도 무성의했기 때문이다. 또 터키 현지에서 머물렀던 호텔은 주변 소음이 너무 심해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다. 결국 해당 여행상품에 참여한 15명의 고객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A씨는 토로했다.

 

이처럼 여행상품에서 광고와 다른 서비스를 받은 A씨는 이와 관련해 CJ오쇼핑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는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답변뿐이었다. A씨는 “CJ라는 이름을 믿고 1인당 260만 원 상당의 가격을 지불해 홈쇼핑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했는데, 광고와 전혀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서 “여행상품을 구매한 중요 이유가 바로 CJ라는 큰 기업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무조건 여행사 탓만 하면서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며 쏙 빠져나가려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홈쇼핑 여행상품의 경우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피해구제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계약부터 여행과정까지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한 등 애로사항이 많아 최우선적으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해당 여행상품의 경우 CJ오쇼핑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여행사에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은 없다”면서도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소비자와 여행사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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