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남 분당과 수원 광교 등 도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세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 중과(重課)하고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막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분당구와 하남, 광명,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10곳이다.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세력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종부세율을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 올리는 등 세 부담을 키웠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보다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달 14일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43개 청약조정지역 내 보유세와 대출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까지 망라한 전방위 고강도 처방”이라며 “특히 전세를 낀 갭투자, 원정투자,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리는 수요 차단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안 매수, 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집값 급등세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주택자들은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세 중과로 주택 매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최대 2배나 늘게 되면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직방 함영진 빅테이터 랩장은 “1주택자 이상자와 전세대출 모두 강화함에 따라 전세대출 등을 유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일부 투자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거래 위축을 우려하며 관망세로 돌아섰다.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동탄2신도시의 경우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 부동산 거래가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당분간 거래절벽이 와서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지난 8월 말 추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수원 광교신도시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호가가 떨어지는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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