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 안 된다”… 택시업계 강력 반발

“불법 영업행위… 생존권 위협”
수도권 업계 4·11일 대규모 집회
18일 전국 기사 3만명 집결 예고

대형 IT 기업인 카카오의 ‘카풀’ 앱 서비스 출시를 놓고, ‘생존권’을 외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택시업계가 오는 4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택시업계는 생존권과 더불어 현행법상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이 불법이며 영리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ㆍ경기ㆍ인천 택시업계는 오는 4일과 11일 판교 카카오 모빌리티 본사 등에서 카풀 서비스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의 택시업계 종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오는 18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택시기사 3만여 명이 모이는 집회도 계획돼 있다.

 

택시업계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8월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택시 생존권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들은 카풀 서비스로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등도 영업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며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카카오 측에서 카풀 앱 서비스와 관련해 대화 제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의 수익저하는 물론 교통 약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오는 4일부터 카풀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국내 2대 카풀 서비스 앱 운영업체인 ‘럭시’를 인수한 뒤 카풀 서비스 앱 출시를 준비해왔다. 카풀은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방향인 운전자들이 1대의 승용차에 동승해 통행하는 승차공유 서비스다. 그러나 택시업계 반대에 부딪히면서 현재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요금 등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서 “집회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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