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벗어난 무리한 자료 요청… “제출의무 아니다” 쐐기 경기도청 노조 “인력낭비 심각”… 대규모 항의 예고 ‘파장’
경기도 국정감사의 창끝이 본질을 빗겨날 것으로 예측되는(본보 9월27일자 4면)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국감의 법적 범위에서 벗어난 지자체 자치사무 자료요구에 따른 지적으로, 공무원 노조도 대규모 항의를 준비하는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4일 ‘10월 월례조회’를 통해 “국정감사와 행정감사 등 우리 직원들이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국감이 엉뚱하게 흐르고 있다”며 “국감이 자치사무까지 관여하고 싶으면 관련법을 바꾸라. 예의상 자료요구에 응하겠지만 우리의 의무가 아닌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사의 발언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달 중순께부터 의원들의 개별자료요구를 접수하고 있다. 자료요구는 오는 10일 종료, 국감의 윤곽은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료요구 목록은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치사무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지사의 말처럼 법이 규정하는 범위 밖 요구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가 도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을 통해 자치사무를 감독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다를 바 없는 국감 때문에 도 직원들은 한 달 이상의 업무 공백이 발생, 공직 본연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청 노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이달 내로 국회 행안위를 찾아 항의 의사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감의 순기능이 발현되지 못하고, 무리한 자료요구로 인한 부작용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정책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지만 보통 5년치, 심하면 10년치의 자료를 요구하는 국감으로 인력 낭비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등을 통해 충분하다. 국회를 찾아가 우리의 의견을 확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에서 이 지사는 직원들 행정의 적극성, 시ㆍ군과의 소통, 표준시장단가 도입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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