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병욱 의원 “‘중소기업 편법 꺾기 의심 대출’ 4년간 33조원”

올해 2분기만 꺽기 지목건수 4만7천492건, 금액 2조3천260억원

▲ 김병욱의원
▲ 김병욱의원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은밀하게 종용하는 편법 꺾기 의심 금액이 최근 4년간 33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4년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에 따르면 편법 꺾기 의심거래가 69만2천787건, 33조3천319억 원이다.

 

올해 2분기는 4만7492건, 금액으로는 2조326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건수는 34.1% 금액은 14.6%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통상 중소기업의 사업이 본격화돼 대출이 늘어나는 2분기를 비교해도 2017년 대비 2.1%(건수)~5.1%(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편법 꺾기 관행이 크게 줄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ㆍ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금융상품 구속 행위로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라 금지돼 있다.

 

대출 전후 한 달 이내 금융상품 가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법적으로 꺾기는 사실상 사라지는 추세다. 최근 3년 반 동안 꺾기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행위로 국내은행이 제재를 받은 건수는 21건, 금액으로는 3억 원에 불과했다. 2015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아예 제재 건수가 없었다.

 

그런데 은행이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난 뒤인 31~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 전후 1개월 초과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상 규제하지 않는 점을 파고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행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3년 반 동안 29만9천510건에 12조 8천346억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은 편법 의심거래를 취급했다. 전체 건수의 43.2%, 전체금액의 38.5%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국민은행(10만1천056건, 3조6천203억 원), 하나은행(7만1천172건, 2조2천678억 원), 우리은행(5만9천181건, 3조3천598억 원)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농협은 3만109건으로 건수로는 6위를 기록한 농협은 금액으로는 4조7천89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방은행 중에는 건수는 대구은행이 3만2천152건(전체 5위), 금액은 경남은행이 7천512억 원(전체 9위)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으로서는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은행이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하여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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