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 신설 19일 주주총회 분수령

한국지엠이 추진 중인 연구분야 법인 신설 논란이 이달 중순 예정된 주주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설법인 논란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한국지엠 이사회에서 법인분할 관련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에서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한국지엠 측은 표결을 강행해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구분야 법인 신설 문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분할은 이사회를 통과해도 최종 의결할 수 없고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측이 법인 분할 후 연구분야 법인 신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만간 한국지엠의 소명을 제출받을 예정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총 개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사측의 법인분리 시도가 생산·연구분야 구조조정 수순이라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사측이 특별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며 쟁의행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리에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연구법인 신설 논란이 공론화될 조짐이다.

 

한국지엠 본사가 위치한 부평을 지역구로 둔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부평갑)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카젬 사장이 국회에서 연구법인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 “연구개발 투자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할 신설 법인을 마련하게 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이후 법인 설립과 기존법인 분할, 구조조정 우려 등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식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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