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7일 구하라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따라 피고소됐고, 10월 2일 자택 및 업무 장소,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변호인 측은 "최종범의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떠한 특정조차 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시도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최종범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자 하면 '2차 가해'라고 표현하면서 폭행 피해자인 최종범에 대해 '입을 다물라'라는 식의 '강압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이 내놓은 공식입장에 따르면 구하라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최종범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 당시 보도에서 대중을 가장 놀라게 한 부분은 바로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최씨 변호인은 이와 관련 "일방적이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진실처럼 공개했다"며 "여론을 호도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먼저 구하라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것과 관련해선 9월 13일 폭행 사건이 있을 당시 구하라씨가 보는 앞에서 '전송'한 것이 행위의 전부"라고 했고, 디스패치가 "C(최종범)가 일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구하라가 제안한 것이고, 구하라가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종범씨는 구하라씨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 구하라씨가 고소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최종범씨의 변호인으로서 구하라씨 측의 최종범씨에 대한 가해 행위 중단을 엄중히 경고 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도 "최종범, 구하라씨가 촬영하고 단순 보관했던 영상은 리벤지 포르노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며, 유포는 물론 유포시도조차 된 적이 없다"며 "자극적인 단어로 최종범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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