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경욱,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속출

▲ 민경욱
▲ 민경욱 의원

정부의 신규 아파트 청약 규제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8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는 13만 9천681건으로 나타났다.

 

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 4천651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당첨 제한 5만 8천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5천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부적격 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동주택 상위 10위를 보면, 경기·인천 지역 공동주택 5곳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천580가구(특별공급 제외)모집에 6천215명이 몰려 평균 2.4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10.8%인 330건이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졌다.

 

2015년 11월 분양한 동탄2 금호어울림은 269세대가 부적격 당첨됐고, 같은 시기에 분양한 동탄 자이파밀리에 역시 268세대가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8월 미사강변 A31블록 사랑으로부영은 249세대, 2015년 4월 인천서창2지구10블록 e편한세상 241세대가 각각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무려 12만 5천7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다 청약자는 61회에 걸쳐 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신세가 돼버렸다”며 “정부는 정보 기입 누락 등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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