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는 8일 지역 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및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은 60시간 이상 근무시 취득 대상이 된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부터 시작되며, 근로자 취득일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홈페이지 접수나 각 지역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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