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경호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
취업 활성화 앞장… 전문성·경험 살릴 기회 제공
경기도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시대상에 발맞춰 근로자 고용 시 연령차별 금지와 노인 취업 촉진에 앞장 선다. 이를 위해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은 노인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노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분야 채용 시에는 경력 소유 노인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9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도의원(민주당ㆍ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인 연령차별 금지와 노인들의 취업 촉진을 통해 노인의 전문성과 경험, 재능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4.1%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라면서 “특히 도내 일부 시ㆍ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1991년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이후 법률로 노인취업을 장려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상은 공공기관에서까지 노인고용을 꺼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조례안은 도와 산하기관의 노인 일자리 창출이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ㆍ사상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근로자 채용에서 노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했다. 특히 도지사는 산하기관의 노인 취업현황과 취업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야 하며, 노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노인 취업차별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 시민의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하고,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직무분야 채용 시 해당 경력을 소유한 노인을 우대키로 했다.
김경호 의원은 “도내 전문성 있는 노인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전면으로 나선다기보다 보조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일을 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제정이 노인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먼저 공공기관부터 실시해 민간으로 확대되면 사회 전반에 노인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