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낭패 막는다…외교부, 6개월 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전알림 서비스’

“여권 유효기관 만료, 이제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낭패를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이 사실을 통보해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국가들이 입국 허가요건으로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국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여름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초등학생 아이 2명을 데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항공사가 탑승권 발권을 거부, 여행을 포기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렇다보니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사유 가운데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 사유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위·변조가 상대적으로 쉬운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사용이 늘어나면 해외여행에 나서는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방문 국가에서 대한민국 여권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KT와 협업을 통해 여권 만료 6개월 전 해당 여권 소지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는 국내 3대 통신사(SKT·KT·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 통지서는 별도 앱 설치 없이 받아볼 수 있으며 수신비용과 첨부링크 연결비용은 무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소지한 여권 유효기간을 사전에 인지, 출입국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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