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없었던 일로…대법, 인천시 손 들어줘… 롯데그룹 패소

공익 우선 판결… 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계양산 골프장 조성을 둘러싼 인천시와 롯데그룹의 소송전이 인천시 승리로 막을 내렸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974년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계양산 일대 257만㎡ 땅을 매입해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재임시절인 2009년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2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시의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을 폐지했을 때 얻을 공익이 크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 이후 2015년 8월 롯데 측은 상고를 제기했고, 1달 뒤인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계양산 골프장 철회 여부를 묻는 말에 “부지 자체가 총괄회장님 소유라 이 자리에서 확답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골프장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60여개가 모여 만든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인천시민이 계양산을 지켰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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