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제한 추진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거론되는 사납금 인상을 일시적으로 제한토록 한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 의원(민주당ㆍ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거론된 사납금 인상으로 말미암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익 증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택시요금 인상 이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며, 1년 경과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만 사납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개선명령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1994년 관련 법령으로 하루 수입을 업체가 전액관리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사실상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불법적 사납금 제도를 여전히 유지해 오고 있다”며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요금인상분만큼의 사납금 인상으로 사실상 법인택시기사 분들은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사실상 불법인 사납금 제도의 폐지와 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택시기사의 운행 추적이 어려워 근무를 게을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납금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블랙박스나 GPS설치 등으로 택시행적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며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도입 덕분에 법인택시 차량의 운행정보를 지자체가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 더는 사납금 제도를 유지할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률 위반행위인 사납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개정안이 도리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는 명목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사업면허 취소 및 사업정지 또는 감차 등을 할 수 있음에도 지자체들의 단속 의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라며 “제대로 된 단속이나 개선 노력이 없는 사이 실질적 피해는 법인택시 기사들만 보고 있다. 차라리 현실적 대안으로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2회 제2차 정례회(11~12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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