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4년새 80% 증가한 가운데 ‘단타족’의 수익은 128% 뛴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족’이란 보유기간 3년 이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72만 4천443건이었던 거래건수가 2016년 91만 2천878건인 26%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유기간이 1년~2년 사이인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2년 3만 3천774건에서 2016년에는 7만 8천87건으로 131%가 증가했으며, 양도소득금액은 5천708억 원에서 1조 6천971억 원으로 29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보유 기간이 0~3년인 부동산의 매매 차익은 2012년 3조 5천42억 원에서 2016년 7조 9천874억 원으로 2배 이상(127.9%) 증가했다. 단타족의 5년간 매매차익 총액이 26조 4천345억 원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부동산의 장기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보다 단기 급등을 노린 투기성 부동산 매매가 오히려 시세차익이 더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非) 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를 적발,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