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키로하는 등 관리기구 활동을 강화한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성수 도의원(민주당·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달부터 열리는 제332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조례안은 도지사가 상위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게 돼 있지만, 개정 조례안은 ‘매년’ 실행하도록 수정했다. 또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됐던 부분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사업 수행 내용으로 △경기도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등을 명시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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