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말 기준으로 도내 어린이집 125곳 중 24.8%에 달하는 31곳이 실내공기질 오염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다. 대상은 어린이집을 포함해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세부기준 위반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실내 총부유세균의 경우 기준수치는 800(CFU/㎥)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올해 적발된 어린이집의 사례를 보면, 안양시 민간 A어린이집의 경우, 총부유세균 수치가 기준치의 2배 가까이 되는 1천554(CFU/㎥)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민간 B어린이집 또한 총부유세균 수치 1천522(CFU/㎥)가 검출됐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실내공기는 미세먼지 100(㎍/㎥), 이산화탄소 1천(ppm), 폼알데하이드는 10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ppm)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연도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 적발을 보면, 2014년 1개소(적발률 1.8%)에서 2015년 9개소(16.7%), 2016년 21개소(17.2%), 지난해 48개소(21.6%)로 증가하더니 올해(9월 기준)의 경우 벌써 31개소(24.8%)로, 공기질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5년 동안 30배 증가했다.

 

측정 대상이 된 어린이집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이 법정관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내 어린이집 1만여 개소 중 법정관리대상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내공기오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 의원은 “실내 활동 시간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오염된 실내공기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실내공기오염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설치기준에 실내공기 부문을 추가하거나 실내공기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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