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시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 1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집의 지원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는 사람,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제혁신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에 위촉될 경우 최소 연4회 정도의 정기회의와 기타 필요시 임시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선정자는 오는 11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모집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 규제혁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