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제기한 한국지엠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오는 19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해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17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국지엠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엠은 당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법인 설립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전날 사측의 법인분리 움직임에 맞서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 측은 오는 22일께 중노위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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