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공사가 근거없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밀양)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제출한 명예퇴직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해 근속연수를 산정, 명퇴금을 지급했다.
실제 울산항만공사는 명퇴한 A씨가 건설사 등 민간기업에서 21년 9개월을 근무한 뒤 공사로 옮겨 1년 11개월을 근무했는데, 명퇴금 1억298만원을 지급했다.
인천항만공사도 퇴직한 B씨가 민간기업에서 12년 6개월을 근무한 뒤 공사에서 7년 6개월을 근무해 근속연수 20년을 채웠다며 명퇴금 2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윤 의원은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고 항만공사에서 다시 명퇴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며 “항만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는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정년 잔여 월수를 감안해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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