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학대의심 아동 이모·유포자 고소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인터넷 카페에 신상이 공개된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본보 10월17일 7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교사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을 수사키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어머니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어머니는 지난 19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인터넷에 딸의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과 어린이집에서 딸에게 물을 뿌린 학대 의심 아동의 이모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누리꾼을 추적해 신병을 확보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 학대 의심 아동의 이모는 폭행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A씨는 사망했지만 유족이 대신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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