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지방이양법 제정 본격 추진된다

정부가 연내 지방이양일괄 법률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관리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권한은 국가에서 시·도로 넘어가는 등 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일괄개정을 통한 획기적 권한이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다. 19개 부처 중 해양수산부(135개), 국토교통부(120개), 환경부(72개) 등 3개 부처 사무가 다수(571개 중 327개, 57.3%)를 차지한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자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의미가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초안을 확정한 후, 행안부와 법제처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당초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됐으나, 법제처의 ‘기능중심의 포괄 이양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이양 사무 발굴 노력으로 53개 사무가 추가돼 최종 571개 사무가 이양대상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국가→시·도),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국가→특별·광역시, 시·군)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번 법 제정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권한이양이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인력·예산 지원 대책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중앙·지방 및 전문가가 함께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정토록 했으며,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행안부는 곧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이관, 정보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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