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원제기 학부모에 교사 녹취 전달한 병설유치원 원감, 인권침해”

인천의 한 병설유치원 원감이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학부모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해당 원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전교조 인천지부는 “유치원 교사의 음성을 몰래 녹음해 학부모에게 전달한 원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천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경각심을 갖고 단호한 잣대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 서구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 B씨는 지난 5월 복무지도를 이유로 면담을 하면서 대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한 뒤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일하는 모습을 동의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유치원 교사들은 원감 B씨를 상대로 인권위에 구제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원감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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