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대여가 앞으로 중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3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요청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국내 주식 신규 거래에 대해 대여를 중지하고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간 계약 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개여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상당수 게시되는 등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았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주식대여를 시작으로 한해에 약 4천500억 원 정도 주식대여를 하고 있으며 국내 대여시장 대비 0.6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에만 444억 원의 수익을 냈으며 국내 주식대여로만 138억 원의 수익을 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식대여로 인해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연금 자체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주가 하락 시기에 공매도까지 발생하는 경우 주가 하락폭이 더욱 커져 금융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수익금을 이유로 주식대여를 지속한다면 400억 원 만큼의 국민신뢰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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