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매년 1만여 대씩의 불법 방치차량이 발생하고, 소유주가 불명확한 일명 ‘대포차’도 1천 대 넘게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치된 대포차들이 뺑소니 사고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어 당국의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ㆍ군은 2016년 1만 1천190대의 불법 방치차량을 발견, 8천827대를 폐차 또는 매각 등 처리하고, 2천363대는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도 1만 1천932대를 찾아내 8천487대를 처리하고 3천445대는 처리 중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 말까지 5천650대를 발견해 현재까지 3천354대를 폐차 또는 매각 처리했다.
도와 시ㆍ군은 또 지난해 1천591대, 올 상반기 594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 대포차는 서류상 차량 소유주와 실제 이용자가 다르거나, 소유주가 불명확한 차량을 말한다. 도는 매년 새로 발견되는 불법 방치차량 중에도 20%가량이 이 같은 대포차라고 밝혔다.
방치차량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 소유자가 폐차 비용 등을 아끼고자 방치하거나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이용하다가 버린 경우 등이 대부분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문제는 공원이나 야산, 골목길 등에 있는 불법 방치차량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고, 특히 대포차는 뺑소니 사고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불법 방치차량의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연락해 자진 폐차를 명령하고 나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가량의 범칙금을 부여하고 강제 폐차 처리한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차량은 일정 기간 공고하고 나서 지자체에서 역시 강제 폐차 처리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범죄 이용 우려와 미관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불법 방치차량 및 대포차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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