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는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푸드트럭의 영업범위 확대 및 영업장소 지정 신청방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일부 문구를 교정해 수정 가결됐다.
또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청소년을 객체로 보는 인식이 담긴 ‘육성’을 삭제해 청소년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명칭이 변경됐다.
이밖에도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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