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보따리상 매개 3억원대 면세 양주·담배 불법 유통업자 적발

▲ 평택해양경찰서_외사계_경찰관들이_불법_유통된_면세양주와_담배를_살펴보고_있다
▲ 평택해양경찰서 외사계 경찰관들이 불법 유통된 면세양주와 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에게 면세 양주와 담배 등 약 3억1천여만 원 어치를 편법으로 사들여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A씨(여·7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또 A씨에게서 넘겨받은 면세 양주와 담배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판매한 또 다른 업자 B씨(48)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평택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에게 면세 양주와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양주는 1병당 5천~1만 원, 담배는 1보루당 2천~5천 원 가량의 웃돈을 받고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 있는 수입물품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A씨 등 6명의 차고, 보관창고, 수입물품점 등을 수색해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면세 고급 양주 713여병과 면세 담배 372보루 등 시가 1억4천여만 원 어치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또 압수된 피의자 간 거래 증거 자료를 분석해 시가 약 1억7천여만 원 상당의 면세 양주 139병, 담배 3천159보루 등이 이미 시중에 불법 유통된 정황을 확인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A씨가 불법 유통한 면세 양주와 담배가 기업형으로서 상당량에 달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죄 사실을 부인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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