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민생규제 혁신과제 모집에 제안한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규제 개선안이 최종심사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해당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출하제한 대상을 현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서 ‘기준 미달품 출하자의 당해 출하 품목’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농민이 공영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출하한 후, 안전성 검사에서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해당 농민이 생산 중인 모든 농산물의 출하가 금지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시는 이번 개선안 농민의 2차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더욱 세심한 관심을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안을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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