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내달 6일 유류세 15% 인하”…접경지 군사보호구역 연내 해제도

정부가 서민ㆍ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유류세를 인하하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지역 SOC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남북접경지 군사보호구역 면제 계획 등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ㆍ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 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내린다. 기재부는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부총리는 “업종ㆍ계층ㆍ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조선 기자재 업체에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고 청년ㆍ신중년ㆍ어르신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약 6만 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부총리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치매ㆍ장애인ㆍ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협진 단계적 확대 ▲신교통서비스 활성화,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노동시장의 현장애로 해소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와 개방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또 연내에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ㆍ물류기반ㆍ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특히 효용성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 보호구역은 연내 해제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 설치제한은 완화돼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해인ㆍ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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