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선고 직후 "오늘 강용석의 유죄 판결을 예상했나"라는 질문에 "지난 4년간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서 만감이 교차한다. 판결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조씨는 "여전히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판사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주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나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통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다. 많은 분들에게 우리 가정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보도가 돼 불쾌하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죄송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점,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조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와 공모한 뒤 김미나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미나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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