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판사는 수지 측 변호인에게 원만한 조정 의사를 피력했지만, 이 변호인은 "수지가 이번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조정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한 것은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예원이 지난 5월 17일 자신의 SNS에 스스로를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히며 피팅 모델 활동 당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 일로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대 원스픽처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고, 수지도 이 글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이목을 끌었다.
원스픽처 측은 그러나 지난 6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원 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수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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