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 대상 다음 달 7, 8일
금융감독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2회에 걸쳐 ‘신외감법 및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은 11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과 2019년부터 시행되는 K-IFRS 제·개정 내용 등을 숙지해 회계기준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총 2회로 예정된 이번 설명회는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신외감법 주요 개정 내용,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주요 K-IFRS 제·개정 내용, K-IFRS 제1116호(리스) 내용 등이 소개된다.
금감원은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과 회계법인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신외감법 및 K-IFRS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실무영향,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사나 감사인이 새로운 제도 및 회계기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명회는 회차별 350명 내외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면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 협회 소속이 아니라면 금감원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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