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의심 대한항공 > 아시아나 > 제주항공
최근 5년간 항공사 승무원 통관검사에서 2천건이 넘는 불법 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승무원 통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경협 의원(더민주·부천 원미갑)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실시한 항공기 승무원 휴대품 검사결과, 2천390건의 위법한 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적발내용을 보면 면세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이나 반입 제한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가 6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하는 과일 등 채소류 반입도 1천374건으로 뒤를 이었다.
더욱이 탈세 등을 목적으로 고의적 밀수 정황으로 분류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고발의뢰 등의 조처가 취해진 사례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4건이 발생, 이 중 국내 항공사가 적발된 경우는 27건에 달했다.
대한항공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나항공 6건, 제주항공 3건, 진에어·에어부산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이 지난 5월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 점검 결과 ‘대한항공 한진일가의 밀수혐의에 대해 승무원이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승무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통관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청 방치로 항공사 승무원에 의한 밀반입이 적지 않은 만큼 관세당국의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승무원을 사주한 물품 밀반입은 있을 수도 없으며 이미 지난 6개월동안 관세청에서 조사했으나 아무 이상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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