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이어폰 60%가량이 최대소음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의뢰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저가 이어폰 5종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3종에서 소음도 최대음량 기준인 100dB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dB로 핸드폰과 PMPㆍMP3 구매 시 함께 제공되는 일명 ‘번들 이어폰’에만 적용되며 이어폰만 따로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시험은 S사 G모델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시험 결과 시중에 판매 중인 5종 중 4종의 이어폰 소음도가 G모델 스마트폰과 함께 제공된 이어폰에 비해 높은 소음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청소년의 청력 이상 증가 및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번들 이어폰’에 한해 최대음량기준을 마련했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접하기 쉬운 ‘저가 이어폰’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이어폰의 소음도 측정을 휴대폰과 결합된 제품에만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며 “소음도 측정 대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당국은 시중에 유통된 이어폰에 대한 물량 파악과 대대적인 소음도 검사를 통해 청소년의 청력건강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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