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올해 12월에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받았는데 최고금리가 내년 7월에 연 23%로, 내후년 7월에 22%로 낮아진다면 대출금리도 이에 맞춰 23%, 22%로 내려가게 된다.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한다. 다만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해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선택 때 참고할 수 있다.
이 같은 금리 인하 혜택은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후 체결된 신규대출이나 갱신, 연장된 대출만 해당된다. 대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연 24%를 넘는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가 만기의 50%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편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올해 6월 말 기준 3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10조 2천억 원의 36.6% 수준이다.
구예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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