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성일종, “비대면 적금통장 개설 시 예금통장 의무개설 약관 없애야”

보이스피싱 잠재적 표적될 수 있는 휴면계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 성일종의원
▲ 성일종의원

비대면 적금통장 개설 시 예금통장 의무개설 약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 소비자들이 각 은행의 약관에 의해 개설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가 개설 후 1년 이상 미사용되고 있어, 금융 범죄에 표적이 될 우려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적금통장 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개설 약관에 의해 개설된 계좌는 최근 4년(2018년 1월~8월까지)에만 모두 61만 개로 집계됐다. 이 중 1년 이상 미사용계좌로 분류된 계좌는 2만8천474건이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 영업 개시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 계좌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계좌 증가와 미사용계좌(휴면계좌)가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예금 계좌 개설은 각 은행의 규정 및 금융 약관에 따른 것으로, 각 은행사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 계좌 개설에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은행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예금 약관을 넣어 고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당 은행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신설해야 한다.

 

이에 성 의원은 “미사용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휴면계좌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감원은 각 은행의 금융 약관 규정이 은행들의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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