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전 고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경선 당시 시민단체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성 전 고양시장과 비서실 보좌관 A씨(47)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선과 관련 자신의 의견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했고 이를 당시 보좌관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배포했다.

 

그러나 고양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이같은 행위가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최 전 시장을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 전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공천배제 결정 이후 모든 걸 잊고 성찰과 혁신의 시간을 보냈다”며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 앞으로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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