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 선수 장현수(FC도쿄)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과 관련해 대상 특례 체육요원 중 봉사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24명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전수 조사 대상 선수는 총 24명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물론 2016년 리우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해 열린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까지 전수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성적을 낸 남자선수는 4주 군사교육과 34개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544시간 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한 사진을 내 서류 조작 사실이 들통났다.
문체부는 체육요원 봉사활동 이행 점검 단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전수 조사를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1회 경고 시 의무복무 기간 5일 연장)을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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