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파생상품 판매 서비스 수준 3년전보다 후퇴”

증권사·은행 판매 미스터리쇼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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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일보 DB

은행권의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 수준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사와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스터리쇼핑은 조사원이 마치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처럼 금융회사의 점포를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 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2월 도입해 2009년 3월 최초로 실시됐다.

 

대상 점포는 2018년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판매 실적이 많은 29개 금융회사 440개 점포로 구성됐으며 증권사는 15개사 200개 점포, 은행은 14개사 240개 점포가 포함됐다.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 증권사 15개 회사 200개 점포의 평가점수는 평균 83.9점으로 2015년 77.7점 대비 6.2점 상승했다. 특히, 2017년(64.3점) 대비 19.6점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평가 결과가 저조한 증권사가 직원 교육, 자체 점검 등의 방법으로 판매 절차를 개선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반면 은행 14개 회사 240개 점포의 평가점수는 평균 64.0점으로 2015년 76.9점 대비 12.9점 하락했다.

 

이는 은행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지 않아 2016년 이후 도입된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숙지가 충분치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등급 산정 대상 27개사 중 ‘우수’ 등급 4개사, ‘양호’ 등급 8개사, ‘보통’ 등급 4개사, ‘미흡’ 등급 5개사, ‘저조’ 등급 6개사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총 29개사 중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 대해서는 등급을 산정하지 않았다. 일부 점포에서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지 아니하여 평가항목 7개 중 5개 항목이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매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스터리쇼핑 결과와 모범·미흡 사례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는 자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매 관행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 검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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