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인근 게스트하우스 알고 보니 ‘불법하우스’

경제청, 운서동 일대 점검 결과
민박업 등록후 호텔·모텔 영업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난립한 게스트하우스 상당수가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게스트하우스 6곳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청은 인천관광경찰대와 함께 지난 22일까지 약 1달간 중구 운서동 일대 게스트하우스 23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영업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적발업체 중 5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해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곳은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민박업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을 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국 가정문화 체험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 주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지 않는 빌라 등에서 외국인 1인당 최대 5만원을 받고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청은 관련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인천공항 주변에 이 같은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영종도 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등록업체는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도입 취지에 벗어나 실제 살지 않는 집에서 민박업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청은 적발업소 6곳에 대해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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