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DSR 규제’… 껑충 높아진 ‘대출 문턱’

은행권 의무화… 저축은행·신용카드 등 시범 가동
신규 대출부터 적용… 단순 만기 연장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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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에서 의무화되고, 저축은행·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시범 가동되면서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1일부터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동안 은행권의 DSR은 시범 운영돼 모니터링 수준의 규제였지만 앞으로는 의무 적용되는 것이다.

 

DSR 적용대상은 관리지표 도입 이후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해당하지만 기존 가계대출이 증액 또는 금융회사 등의 변경 없이 단순 만기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소득 산정에 있어서는 차주의 증빙, 인정, 신고 소득을 확인해 DSR이 산출된다.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된 소득이 실제소득으로 인정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정보, 통계청의 어가경제주요지표 상의 어업소득률 등을 통해 소득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적용대상과 산정소득을 고려해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을 고(高)DSR대출 기준으로 설정했다. 은행권은 이 같은 고DSR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할 수 없게 되며 은행에 적용되는 비율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된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과 이 비율이 각각 30%, 25% 이내이며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 8천억 원 중 고DSR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였다. 관리 기준이 현행 비중보다 높게 설정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 수준을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등에는 DSR이 시범 도입되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의 기본적인 RTI 비율은 유지하지만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9·13 대책 시행과 함께 금융당국의 DSR 규제까지 겹치면서 연말 대출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출을 막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연령별로 볼 때 60대는 DSR이 100을 넘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 이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관계자는 “소득을 통해 부채를 얼마나 갚을지가 기준이라 그게 모자라면 넘지 말게 하는 게 취지”라면서 “그게 많이 나타났다는 건 은행이 해서는 안 된 걸 한 거고 그건 줄이도록 해야 해서 시작하는 마당에 예외를 만드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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