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경영공시 항목 공공기관 수준으로 확대

‘금감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 사진/경기일보DB
▲ 사진/경기일보DB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항목을 사실상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 중 고시·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재부)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총 116개 세부항목을 공시하지만 금감원은 총 30개 항목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어 상당수 항목은 공시되지 않는다.

 

금감원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등 총 116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수, 복리후생비, 수입·지출현황 등 세부내용이 있는 90개 항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가 추진된다. 다만 공공기관 공시항목 중 비상임감사·비상임이사 관련 사항, 기금사업 관련 사항 투자집행내역 등 해당 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공시하게 된다.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매년, 매반기 또는 매분기)에 따라 일괄 공시하고 수시공시 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또 불성실공시에 대해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사항을 관리하되, 불성실공시 벌점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명확화했다. 불성실공시(불이행, 허위공시, 수정공시)에 대한 벌점 기준을 규정해 금융위원장은 이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게 되며 벌점 수준에 맞춰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벌점이 일정 수준(20점 이상)을 초과하면 개선계획을 요구받는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경영공시 정보가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금감원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경영공시 시스템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개편해 11월 중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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